사망한 가족의 과거 혼인, 자녀, 본적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하려면?
'제적등본'은 상속, 보험, 조상땅 찾기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서류입니다.
하지만 주민센터 가지 않고도 집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이 글 하나로 ‘인터넷 제적등본 발급법’부터 ‘주의사항’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.
제적등본이란?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점
제적등본은 과거 ‘호적등본’이 폐지되고 생긴 문서로, 사망자 또는 호적이 말소된 사람의 모든 가족관계 및 신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
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정보들(과거 배우자, 자녀 등)이 포함되므로 상속인 파악, 유산 분배, 조상 땅 찾기에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.
비슷한 문서로 제적초본이 있으나, 이는 신청인 본인 정보 중심이며 범위가 더 제한적입니다.
인터넷 발급 방법 –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PC를 통한 온라인 발급입니다.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무료로 PDF 저장도 가능합니다.
- ‘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’ 검색 후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(카카오, PASS 등 가능)
- ‘증명서 발급’ 메뉴 클릭 → ‘제적등본’ 선택
- 사망자 이름, 주민번호, 호주 정보 입력
- 증명서 종류(등본/초본), 공개 범위 선택
- 신청 사유 작성 → ‘상속 목적’ 등 구체적으로 기재
- 발급 후 인쇄 또는 PDF 저장
※ 대리인은 신청 불가, 반드시 직계가족(자녀, 배우자, 부모)만 신청 가능
방문 발급 or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
온라인이 어렵다면 오프라인 방법도 있습니다.
| 방법 | 장소 | 준비물 | 발급비용 |
|---|---|---|---|
| 방문 발급 | 전국 주민센터 | 신분증, 직계관계 증명서 | 등본 1,000원 / 초본 500원 |
| 무인발급기 | 일부 기기에서만 가능 | 지문인식 필요 (성인만 가능) | 동일 |
단, 무인발급기는 모든 기기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
활용 사례 및 주의사항
- 상속인 확인: 사망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을 확인 가능
- 보험 및 유족연금 청구: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로 필수
- 조상 땅 찾기: 소유권 확인 자료로 활용됨
- 본적지와 무관하게 발급 가능: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
- 반드시 직계가족만 가능: 관계증명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필요
📌 신청 시 사유란에 ‘상속 절차 진행’ 등 명확한 목적 기재 필요
Q&A
Q1. 제적등본은 누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?
A. 사망한 가족(부모, 배우자 등)의 과거 혼인, 자녀, 주소 등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2. 대법원 시스템에서 신청 시 오류가 생깁니다. 해결 방법은?
A. 인증서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며, 공동/금융/간편인증 중 다른 방법으로 재시도해보세요. 브라우저는 크롬 또는 엣지 권장됩니다.
Q3. 제적등본은 유효기간이 있나요?
A. 법적 유효기간은 없지만, 제출 기관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Q4. 타인의 제적등본을 발급할 수 있나요?
A. 불가능합니다. 오직 직계가족만 신청할 수 있으며, 관계증명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Q5. 모바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?
A. 열람은 가능하지만, 정식 발급은 PC에서만 지원됩니다.
결론: 상속·보험 준비의 시작은 '제적등본' 확인부터
사망자의 과거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.
그래서 제적등본은 가족 내 법적 절차를 준비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.
PC만 있으면 집에서도 빠르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, 복잡한 절차에 앞서 서류부터 준비해두세요.
상속, 보험, 유족연금… 모든 절차의 시작은 정확한 관계 확인입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