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자녀공제로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는데 70%가 신청방법을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. 올해 마지막 기회, 2025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월평균 25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혜택을 확인하세요.
연말정산 자녀공제 신청방법
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3분 만에 신청 완료할 수 있습니다.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'근로소득 연말정산'에서 부양가족 등록하고 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액이 계산됩니다.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기 전 반드시 미리보기로 공제액을 확인하세요.
5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
1단계: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모바일 앱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
2단계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
메인화면에서 '조회/발급' → '연말정산간소화' → '근로소득 연말정산' 순서로 클릭합니다. 2024년 귀속분을 선택해야 합니다.
3단계: 자녀 정보 입력 및 공제 신청
부양가족 관리에서 자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제 유형을 선택합니다. 20세 이하 자녀는 자동으로 인적공제 150만원이 적용됩니다.
숨은 혜택 총정리
자녀 1명당 인적공제 150만원 외에도 6세 이하 자녀는 연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 둘째부터는 출산·입양 공제로 첫째 200만원, 둘째 이후 300만원씩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3자녀 가정은 최대 95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자녀교육비, 학원비, 체험학습비도 연 300만원까지 교육비공제로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.
꼭 챙겨야 할 서류
연말정산 자녀공제 신청 시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교육비와 의료비 관련 서류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.
- 자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- 유치원·어린이집 영수증, 학원비 영수증 (교육비공제용)
- 자녀 의료비 영수증 및 약국 영수증 (의료비공제용)
자녀공제 혜택액 한눈에
자녀 연령과 인원수에 따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면 최대한 많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하여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 공제액을 확인해보세요.
| 자녀 구분 | 기본공제 | 추가공제 |
|---|---|---|
| 7세 이상 자녀 | 150만원 | - |
| 6세 이하 자녀 | 150만원 | 100만원 |
| 출생·입양 첫째 | 150만원 | 200만원 |
| 출생·입양 둘째 이후 | 150만원 | 300만원 |
.jpg)

